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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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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패널티 조항

해외취업을 했고 (외국회사)계약서상에 조기 퇴사시 패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1년이내 퇴사시 비자발급비용 부담

비자는 발급된 상태이나 아직 한국에서 재택근무 중인데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를 결정했는데

사측에서 1달 노티스 금액 월급여(전액)과 비자비용 150만원을 요구합니다

아직 해외에 나가지 않았는데 한국에 있는 제가 패널티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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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내에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인정되더라도 국내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해 임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