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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위탁판매 해주는 업체가 연락두절이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과일 위탁판매 해주는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문건 배송을 안해주고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미배송된 건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거래처 아는거라고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번호, 주소지와 대표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이라 소송까지 가고싶지 않고 겁이라도 줘서 돈을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얼마를 입금하라는 등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소송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소송이 아니라면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우선 상대방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송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