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돼보이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돈을 받는걸로 정해졌는데 사기꾼이 옛날부터 가족이 없었다고 그러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갚을 여력이 없다는거 같은데 배상명령을 내리면 돈을 받을 수 있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추심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배상금 회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배상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자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조사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자가 있다면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향후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말로 무자력 상태라면 실질적인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줘야 피해회복이 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