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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여우217
고독한여우217

사기꾼이 돈을 갚을 여력이 안돼보이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돈을 받는걸로 정해졌는데 사기꾼이 옛날부터 가족이 없었다고 그러고 지적장애가 있어서 갚을 여력이 없다는거 같은데 배상명령을 내리면 돈을 받을 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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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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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만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추심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배상금 회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배상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자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조사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급여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분할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제3자가 있다면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변제 능력이 없더라도, 향후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정말로 무자력 상태라면 실질적인 배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돈을 줘야 피해회복이 되는데 가해자에게 돈이 없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