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결제(PG)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세금포탈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탈세제보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