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조식품 개인홈페이지에 계좌이체로 판매하는거 공익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사업자가 계좌로 자기홈페이지에 건강보조식품 계좌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미발급이나 세금포탈로 신고가능한지요! 사업자번호랑 소재지는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결제(PG)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세금포탈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탈세제보 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