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자기홈페이지에 현찰매매 불법아닌가요?
2020. 05. 30. 18:55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본인 홈페이지에 물건 올려놓코 자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거 세금포탈아닌가요?
물건 계좌이체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이나 탈려고 하는데. 세무사 님께 물어봅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본인 홈페이지에 물건 올려놓코 자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거 세금포탈아닌가요?
물건 계좌이체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이나 탈려고 하는데. 세무사 님께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단순히 계좌이체로 물품 대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포탈로 보진 않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물품대금을 소득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확인 되어야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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