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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 문의

개인사업자이고 IT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에 필요 물품을 네이버 안전거래를 통해 개인한테 매입을하고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가맹점명은 네이버파이낸셜(주))

그 후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공제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

전체매입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고 부가세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비용처리는 종소세때 추가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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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서 본인이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0원이라도 100만원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영수증 표기와 관계없이, 총 대가의 1/11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10/11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