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2021. 11. 10. 10:32

근 4년정도 해마다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갱신된다고 알고 지냈습니다.

저는 연차에 따른 호봉을 받습니다. 그 호봉에 맞는 월급이 자동갱신 되겠거니 생각하고 월급을 받아왔었습니다.

문제는 19년도에 연봉테이블이 바뀌면서 기존 생각했던 호봉보다 더 받아야 하는데 중간관리자의 실수인지 의도적인지(심증은 의도적, 중간관리자의 말로는 몰랐다 잡아뗍니다)

저는 연봉테이블이 바뀌 줄도 몰랐고 이전의 연봉테이블로 호봉만 올라가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봉테이블이 올랐고 그 상태에서 1호봉 깎여서 받은 셈이 된거죠.

예) 이전 연봉테이블 9호봉 = 바뀐 연봉테이블 8호봉

실수라면 해당 파트 전직원이 다 못받아야 하는데 저 포함 몇 명만 저 상태로 적용 되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수라고 인정하고 못받은 돈은 돌려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어 불신이 생깁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지 별도의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도 자동갱신 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사건에 대해 시시비비 가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하며 중간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칙 상 연봉계약서의 경우 지급 금액 또는 급여 조건이 바뀌면 새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114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자동갱신 여부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보통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중간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근무 태만, 업무 위반 등으로 회사에 징계 처분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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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 및 사내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따로 법률에 이를 근거짓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관리자 잘못에 대하여는 사내의 문제제기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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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연봉제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가 매년 수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호봉제의 경우 최초 계약한 내용에서 자동으로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추가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021. 11.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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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매다 임금이 상승한다면, 이는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잘못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우선 회사 내부에 징계요청하시고, 처리가 안된다면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2021. 11.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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