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주말인데
안녕하세요 ‼️급해요‼️
월세 1000/60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할건데
질문1) 10/6(일) 집주인이 주말밖에 시간이 안된다하셔서 주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는 주말에 신청은 할건데 월요일에 처리 될 것 같은데 그건 큰 문제가 없겠죠?
질문2)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난 이후에 10/12(토)에 이사날이 정해졌는데 토요일날 이사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가 주말이라 월요일로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그 주말동안 대출이라든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10/11(금)에 미리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10/12(일)에 이사하고싶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안되겠다하면 어쩌나요?
이사+전입신고는 같이 해야한다던데
이사 하루전날 미리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나요?
질문3) 혹시 계약할때 잔금 다 치뤄라하면 어쩌나요? 미리 잔금 치르면 안되지않아요? 이사날이랑 잔금은 같이 하는게 좋다했는데..잘못알고있나요?
질문4) 대항력 효력은
앞서 말했던 10/6(일)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신청 10/7(월)취득 -> 10/11(금) 잔금치름, 전입신고 미리 -> 10/12(토)이사날
이 순서대로 하면 효력 문제될게 있을까요?

1. 확정일자 신청 후 처리가 월요일에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신청일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월요일에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잔금을 미리 치르고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미리 해도 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잔금은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잔금을 치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사날에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대항력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10월 11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효력은 10월 12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