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데로 오작동 상태에서 다른 곳에 실재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수신기가 작동을 하면 오작동을 한 수신기가 다시 경보를 울리게 됩니다.
알고 계신데로 수신기는 P 형과 R 형이 있습니다.
P형의 경우는 회로에 독립된 선으로 수신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R 형은 인터넷 처럼 고유주소를 가진 신호들이 컴퓨터로 전달되어 제어되는 형태 입니다.
하지만 둘다 오작동 상태에서 진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수신기가 작동하게 되면 오작동을 한 수신기에 다른 화재 발생에 대한 신호가 주어지게 되어 다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P 형은 구형 장비라 과거에 만들어진 제품들은 다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작동이난 수신기를 그대로 놔두면 안되고 반드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오작동난 수신기를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소방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