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 폭력에 대하여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야간에 주차대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실수로 a라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한뒤에 키를 표지판에 걸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걸고 주머니에 넣어두고 다시b라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한뒤에 실수로 b차량에 a차량의 차키를 놓는 바람에 b차량의 운전자가 모르고
그대로 가버린후 나중에 자기차에 타차량의 차키가 있다하고 연락이 와서 회수 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a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맡길적에
저와 대면햇엇는데 제가 퇴근한뒤에 주차장에와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랑 자기차를 이용하려는데
차키가 없어진걸 알고 제 전화번호를 직원에게
알아내서 전화한뒤에 자초지종도 묻지않고
쌍욕을 하면서 너때문에 여자랑 키스는 햇는데
se×× 는 못했다고 마구 욕을 해댔읍니다.
저의 해명은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욕을 하더군요. 나이도 아들뻘정도 되는거같은
사람 이엇읍니다. 계속 전화하길래 나중에 녹음을
해두엇읍니다. 제가 차키를 타차량에 둔것도
아니고 대면만 한건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를 하기는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위자료 정도라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