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다른사람의 차문을 열려고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내 주차장에서 회사선배차에 짐을 실으려 차문을열려고했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차였습니다.
동일한 차종이었고 색은 어두운계열이었는데 밤이라 구분이안가 헷갈렸습니다.
회사선배가 옆에있었고 “그거 내차아니야”라고 하길래 차번호를 확인해보니 아니더라고요.
차문을 실수로 열려고 했다는것 자체 만으로 어떠한 법에 위법되는 부분이있을까요?
문이열리지는 않았고 차를 착각하여 문고리를당겨보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상대차주가 문제를삼으면 어떻게되는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 차주가 문제를 삼더라도 본인이 실수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거나 그 이후에 다른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전무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