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잠겨잇지 않은 차 기어봉 조작 시도
제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파킹을 해놓고 연락처를 안적어놔서 경비원분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요청한 후 경 비원분이 치문을 열어보시더니 차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기어봉을 중립으로 변강해보라셔서 해봣는데 기어 봉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 후 에 경비원분이 본인이 직 접 기어봉을 조작해보고 안에서 연락처가잇나 조금 뒤적 거리셧습니다 결국 차를 못빼고 지인의 차를 얻아타고 집 에왓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잇느지 걱정 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변경된 물건위치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아니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신경이쓰이네요.이러한 상황이 생길 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 생기나요? 다만 그 안에서 물건을 뺏다거나 하는 나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의 기어봉을 잠시 조작하려 한 정황에 불과하고, 실제로 차량 이동이나 물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비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시도한 행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타인의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기어봉을 조작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 미수나 점유침탈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고의와 결과가 요구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량을 훔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차량 이동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 역시 점유·취득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혹시 차주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했다는 점, 차량 이동이나 물건 취득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경비원 진술이나 CCTV가 있다면 객관 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임의 출석 요청이 오더라도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직접 차량에 손대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경비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피의자 입건이나 형사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차주가 침입 흔적을 확인한 경우에 절도로 의심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도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입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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