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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도전하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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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잠겨잇지 않은 차 기어봉 조작 시도

제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파킹을 해놓고 연락처를 안적어놔서 경비원분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요청한 후 경 비원분이 치문을 열어보시더니 차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기어봉을 중립으로 변강해보라셔서 해봣는데 기어 봉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 후 에 경비원분이 본인이 직 접 기어봉을 조작해보고 안에서 연락처가잇나 조금 뒤적 거리셧습니다 결국 차를 못빼고 지인의 차를 얻아타고 집 에왓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잇느지 걱정 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변경된 물건위치 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아니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하지않을지 걱정입니다. 신경이쓰이네요.이러한 상황이 생길 시 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 생기나요? 다만 그 안에서 물건을 뺏다거나 하는 나쁜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에서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의 기어봉을 잠시 조작하려 한 정황에 불과하고, 실제로 차량 이동이나 물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비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시도한 행위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 법리 검토
      타인의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기어봉을 조작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 미수나 점유침탈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에는 고의와 결과가 요구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차량을 훔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고, 차량 이동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 역시 점유·취득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혹시 차주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했다는 점, 차량 이동이나 물건 취득이 없었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해 줄 경비원 진술이나 CCTV가 있다면 객관 자료로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임의 출석 요청이 오더라도 과도하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직접 차량에 손대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경비를 통해 조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피의자 입건이나 형사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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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차주가 침입 흔적을 확인한 경우에 절도로 의심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도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입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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