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느끼지 못했고 상대방 버스도 그냥 주행을 했고 차량에 아무런 스크래체와 같은 것도 없다면 사고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이 된다면 해당 경찰서를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뺑소니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물피 도주(연락처 미제공)이 적용이 되게 되어 범칙금 12만원의 낮은 처벌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위 처벌도 사고로 대물 피해가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