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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넘어갈때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의 사전적 정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초과근무 등으로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훌쩍 넘을때가 있습니다(물론 가산 수당은 지급)

단발적 일시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지속적, 반복적으로 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초단시간근로자로서 지위가 아닌 일반 단시간근로자처럼 연차수당, 퇴직금 대상, 주휴수당 등의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 반복적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한달동안 초과근로가 지속되어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는건 안된다 or 3개월정도 지속돼면 문제 된다 이런식으로 노무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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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계속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그 기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의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몇개월 지속되면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난 상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