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가 15시간 초과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임이
명시 되어있고
업무 특성 상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15시간을 초과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
그리고 이 경우, 주 15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52주 이상이니까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없이 주 15시간이기때문에 초과근로를 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