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만 40세 이상이라는 나이제한을 둔 이유는 성숙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젊은 인재의 기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선택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기에,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보기 때문에 경험과 판단력 및 충분한 리더십이 갖춰줘야 된다고 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나이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으려면 30대 초중반부터 해도 수년에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