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에 식대/성과급 포함되는 성격인가요?
현재 월 20만원의 식대를 지급을 하고 있으나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성과급이 기본 산정된 금액 + 기업평가에 따른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런 경우도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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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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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성과급도 지급 기준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20만원의 고정식대(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도 속할 것으로 산정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차세일즈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판매성과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는 것이라며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
다만 기업실적 등을 고려한 경영성과급은 예전에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이 갈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법원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임금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