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4600만원에서 5000만원 바뀌는게 언제부터인가요?
소득세 15% 세율 과표 상단금액이 4600만에서 5000만원으로 바뀐다는데 이게 당장 내년 2월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는걸로 확정된건가요?
아울러 식대 비과세 10에서 2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도 당장 이번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15% 세율 과표 상단금액이 4600만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당장 내년 2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개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 개정내용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 적용이므로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표구간 변경과 식대 비과세 20만원 증액의 경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제 개편안에서도 23년부터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2년 연말정산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확대와 식대 비과세한도 상향은 23년 소득발생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 15% 구간은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5천만원 상향 및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은 2023년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올해귀속까지는 현행 소득세율이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때부터 바로 반영은 힘들거고 아마 내년도부터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영되면 저도 좋겠지만요 ㅎㅎ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는 7월에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이며, 이를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23년 귀속 소득분부터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