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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성숙한고인물

충분히성숙한고인물

25.03.26

부모님 몰래 정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연말 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알게 되나요?

저는 지금 20살이고 생일은 4월17일이라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3.3% 공제 후 월 35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가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제 소득이 높은 것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면 제게 앞으로 금전적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 몰래 일하는 중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작년 연말 정산을 하셨나 봅니다. 제게 너 총 소득이 500만원이 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부모님께는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1일 정도만 일한다고 말했고 총 소득이 600만원 정도 소득일 것이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혹시나 이번년도 5월에 부모님께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 가게명이나 제 소득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00만원 이상 소득인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안내문’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안내문에 제 소득 금액이나 일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는 않겠죠?

한 마디로 1. 부모님께서 제 정확한 소득이나 일하는 가게를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500만원 이상 소득 있는 사람은 어차피 공제 대상이니 부모님께 500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되는 거겠죠?

  1. 예전에 세금 관련해서 제 이름으로 우편이 날라온 것을 부모님이 뜯어서 본 적이 있다는데 저보고 많이 벌었네~라면서 돈을 한동안 전혀 안 주셨거든요. 이 우편물은 뭔지 알 수 있나요? 이번년도에도 날라오는 것이라면 우편수령 말고 온라인 수령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2. 3.3% 소득자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경비 차감 후)이하이어야 부모님이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 350만원이라면 사실상 연간 소득은 이를 초과할 것입니다.

    3. 우편물은 세무서에서 날라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인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