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일하는 시간이충족해야되나요?

현재 일3시간씩 주15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이 미포함인거같아서요. 주 15시간은 주휴수당을 받을수가없는건가요? 몇시간부터 받을수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 역시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받았다면, 일한곳 또는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조건은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계약된 노동일을 모두 이행했을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주휴수당 대상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부당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근무할 예정인 직원에게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에 15시간이상 조건은 충족되지만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충족됐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휴시간은 1주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인 경우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간을 충족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주3일기준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제가알기로는 받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