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서류는?

제가 저소득층 68세 독거노인인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되어서 치료비가 너무나 부담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다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낙상으로 인하여서 허리가 골절상태입니다.

오랜동안 치료를 요한데 걱정이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재난적의료지원금을 말씀 하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긴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아니면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이 충족될시 신청 가능으로

    (실손 또는 정액형으로 받을 보험이 있을 경우는 제외 후 지원)

    전화상으로 먼저 상담 문의 받아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나 건강보험 공단에

    지원가능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본인부담상한제·긴급복지의료지원 신청하면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