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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하루
영업장에 월세 내는 것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고 2년가까이가 지났네요...
최근에 알게되서 건물주에게 말씀드렸는데
연세있는 분들이라
최근 한달거는 주셨는데
여태 냈던것들도 다 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늦어서 못받나요??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 통해서 말고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현실적으로 발급이 어려워보입니다. 과거 미발급내역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워보이므로 앞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정 발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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