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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멧새
현재 형제와 같이 살고있는데 보증금에 제 돈이 많이 들어가있어 목돈이 없는상태인데
퇴지금은 현재1200만원가량 쌓여잏습니다.
만약 5월달에 제가 먼제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5월달에 목돈이 전혀없는상태에서 정산을받고 보증금을 넣을수있나요?
아니면 선지급을하고 내역을보여주어야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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