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여쭈어봐요!!!!

현재 형제와 같이 살고있는데 보증금에 제 돈이 많이 들어가있어 목돈이 없는상태인데

퇴지금은 현재1200만원가량 쌓여잏습니다.

만약 5월달에 제가 먼제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5월달에 목돈이 전혀없는상태에서 정산을받고 보증금을 넣을수있나요?

아니면 선지급을하고 내역을보여주어야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니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