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월세 보증금 중간정산 궁금합니다.

제가 월세 보증금(300만원)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금이 1100만원 정도 쌓여있는데, 신청할 때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0만원만 딱 받나요?!

한 번 밖에 못 받는다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 금액만을 중간 정산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금액 전액을 인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100만원 전액을 인출해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만 원 전체를 정산받아 3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생활비나 예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딱 필요한 300만 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800만 원은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를 위해 적립해둘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만큼 지급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점까지의 전체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인사팀의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적 제한이라기보다 사유별 횟수 제한이나 회사 내부 지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