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만 원 전체를 정산받아 3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를 생활비나 예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딱 필요한 300만 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800만 원은 나중에 진짜 퇴직할 때를 위해 적립해둘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만큼 지급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산정의 편의를 위해 '특정 시점까지의 전체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인사팀의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적 제한이라기보다 사유별 횟수 제한이나 회사 내부 지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