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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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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드립니다...

제가 올해 2월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요...그런데 올해 12월28일날 퇴직연금계좌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중간정산 할수있을까요? 개인회생 개시결정나고 그래서 중산정산은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중간정산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내년 1월초에 회사에 얘기해서 또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개인회생도 포함되며 한번했다하더라도 다시 중간정산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