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시 해외여행 결격사유 관련 질문

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동안은 법원의 별다른 출국금지 조치가 없어도 출국이 금지되는건가요

별다른 조치 없이도 출국이 금지된다면 집행유예가 끝나도 출국이 금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반드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건 아니고 별도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그러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