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개인정보유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9월에 새로 입사하게 되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등본이 있었습니다. 전 현재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등본에는 남자친구 (세대주) 이름이 올라와있구요. 그런데 제 등본을 다른 직원들이 돌려보고, 한 직원은 그 자리에 없었던 또 다른 직원에게 제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다, 거기 있던 직원들 모두 놀랐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조용히 퇴사를 할까 하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정보를 개인이 유출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봤다는 그런 증거요 카톡 대화도 좋고
여튼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되는거지 증거 없이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 녹취 , 카톡등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시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넘기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성자님에게 그렇게 한 사람들 나쁘긴 하지만 남자 친구랑 동거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충분히 그럴 수 있구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셔도 큰 성과는 없을거 같네요 다른곳으로 유출한게 아니라서요ㅠ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냥 사실을 위에 간부에게 알리시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