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0원 미만은 원단위 절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격이 8,658원이고 100원 미만은 원단의 절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8,700원으로 봐야될까요 아니면 8,600원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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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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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상은 통화의 가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100원 미만을 절상한다면 8,700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원 미만은 절상한다는 것은 100원 미만의 금액은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8,700원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100원 미만의 단위를 버리되 그 100원까지 올리는 것이므로 8700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