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적용 여부?

배당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5.5%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한다면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경우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어 최종 적용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계산상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소세율이 반드시 15.4%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및 공제 내용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