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저신고납부시의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
세액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며,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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