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적용 여부?
배당소득이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5.5%가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신고한다면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경우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어 최종 적용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계산상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소세율이 반드시 15.4%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및 공제 내용에 따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