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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초코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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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주식과 이자소득으로 한해 2,000만원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얼마정도의 세금이

나올까요?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소득만 2천만원을 조금 초과할 정도 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완전 소액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을,

    2천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와 중간예납세액을

    차감공제 한 후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만 2천만원 조금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세액은 없습니다.(원천징수세율이 15.4%이기 때문에 최종세율보다 이미 큰 세율로 납부하였기 때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