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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잘사는꿈
모두가잘사는꿈22.09.02

이사가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번년도 1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해야하는데 잔금 부족으로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석달 전에 매물로 접수했는데

단 한사람도 집을 보러 오질 않았습니다.

가격은 당시 보다 많이 떨어졌구요.

급매로라도 다시 접수해야 하는지 조금 더기다려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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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3

    질문자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버틸 여유가 된다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허용될때까지 참아보는것도괜찮을듯 합니다.


    물론 잔금

    추가대출여부

    부동산가격 하락등

    여러요인이 많지만 정신건강을 우선할건지 아니면 금전적 수익을 생각할건지 잘 판단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진짜 급매 아니면 매수 대기자분들은 다들 관망세인것 같습니다.

    원래 하락기에는 집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파셔야 하는거면 가격을 더 조정해보시고 부동산도 여러군데 내놓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을 처분하시는것이 가장좋겠으나 불가하게되시면 전세를주셔서 그돈으로 충당가능하시는방법이 있겠구요

    입주시기를 최대한 뒤로미뤄보시면서 기존집을처분해보시는 방법이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보니

    매매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급매로라도 파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이시라면 처분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상품을 알아보세요.

    대출한도가 예전보다 적어져서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일단 전세도 같이 내놓아보시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하고 입주후 세를 끼고 매도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같이 거래가 없을때는 여러 플랜을 마련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