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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위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선이라는 것이 안전지대를 의미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안전지대를 통과한 것이라면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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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90 : 10 정도면
받아들이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대물 배상만
처리하는 것도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보다는 유리하겠습니다.
어차피 50% 이상의 과실이면 할증률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