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조건 문의
2002년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재개발로 인하여 다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된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009년 가족명의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2020년 다른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2020년까지 가족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면 1가구 1주택에 위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 1월에 아파트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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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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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건, 매도금액이 9억원이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은 양도당시 상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1세대랑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를 만족하고 현재 1주택소유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