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근무상의 형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1주택자입니다.
현재 거중중인 아파트는 20.12.24일에 취득하였고
21.2.15. 전입신고하여 실거주한지는 1년 경과하였습니다.
22.5.10. 경기도로 직장이전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하여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거
근무상 형편 발생 -> 세대전원 출퇴근가능한 시군 이전 -> 양도순으로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후에 주소 이전하고 양도하여야하며
그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못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직장이전 전(즉22.5.10 이전) 22.4월중에 기존주택 부동산 매도계약을 하고
22.5.10. 이후로 잔금일자를 맞춰놓으면 비과세 혜택이 맞는건가 싶어서요
직장이전(22.5.10)후 매도계약 및 잔금일자를 모두 충족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장이전 전 매도계약 체결, 직장이전 후 잔금일자(양도)를 맞춰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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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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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잔금청산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이전 전에 매도계약을 체결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한 경우,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