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변제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요즘 전세 사기와 관련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근저당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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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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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경매진행시 순위배당을 하기 전 소액임차인에 한해 일정금액을 먼저 배당해주는 것으로 지역별로 보증금이 일정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범위내일 경우 보증금에 따라 일정금액(소액)을 우선 배당해주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내라면 획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의 소액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을 은행보다 빠른 대항력조건으로 하여 우선변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시도별 적용금액들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주택에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내의 소액 임차인이라면, 전입후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만으로 일정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