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축구선수, 야구선수, 골프선수, 농구선수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속칭 연봉계약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자는 3.3% 원천징수를 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선수들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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