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G U+ 부가서비스 미사용건 환불 문의드립니다.
부가서비스 관련 3개월 이후 직접해지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8800원, 9900원짜리 서비스를 4개월간 지불했습니다.
의무 유지기간인 3개월 이후에 대한 값에 대해 일부분이라도 환불받을 수는 없나요?
대리점에서는 본인들은 구매할 때 안내를 다 했고 의무 기간이 끝나더라도 해지 관련으로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는다고 하시네요. 제가 3천원 정도의 요금제도 아니고 8800원, 9900원 제일 비싼 요금제 2개를 지불했어서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가 속상합니다. 둘다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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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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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가서비스에서 대해서 의무기간 이후 환불을 안내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대리점이나 통신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불을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