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점에서 발생한 위약금 지불 여부?
선택약정 고가요금제 4개월 유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째에 제가 요금제를 바꿨고 이로 인해 대리점은 리베이트 등의 이유로 KT에 물어내야 된다고 하면서 위약금 30만원을 저에게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KT에 문의해본 결과 가입조건에 요금제 4개월 유지관련 계약은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주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점은
가입조건서에 4개월 유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구두로 유지해야 한다 명시 받았으면(녹음X) 그 조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30만원 위약금에 관련한 계약서가 없다면 지불할 필요성이 법적으로 없는게 아닌지.
혹시나 모르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서는 갑과 을 둘다 지니고 있어야하는게 아닌지.
이렇게 질문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입조건서에 4개월 유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 받았더라도 그 조건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30만 원에 관련한 계약서가 없다면 지불할 필요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계약서는 갑과 을 둘 다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