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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4.09.02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개업일이 차이가 있을경우 개업일 이전에 지출의 경우 경비나 세금계산서 처리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항상 풀어주시는 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9월4일에 할 예정이고 개업예정일은 9월11일입니다. 이유는 매장 전 사장님의 폐업예정일이 10일이기 때문입니다.(실질적으로 장사를 그만두는건 9일입니다) 이럴경우 저도 미리 준비할 자재나 재료들이 필요한데 개업예정일 전에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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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반기 지출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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