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보험설계사일을 이행보증끊고 일하다 해촉했을때 환수관련
보험쪽일을 하다가 이직후 이행끊고 1,000만원 정도를 선지급받았는데 이행보증 내용이
보험회사 각종 지원금(정착수당 포함)반환채무 지급보증(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 및 선지급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는 담보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있으면 그만둘때 1,000만원만 환수인가요?아니면 그만두고 철회나 해약에 대해서도 업적환수가 되는건가요?? 환수시 반할납부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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