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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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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년도 종합소득세를 5월에 못해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한후 신고는 올해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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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가산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과세하기 전까지 2029년 5월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언제든 가능 합니다.
    다만 하루가 지날 때 마다 이자가 붙기 때문에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할 수록 가산세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사실상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 이전에 세무서가 결정해서 고지하면 기한후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른 시간 내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