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있나요?

2021. 01. 23. 20:18

부모님이 전에 받아오던 근로장려금을 작년에는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부모님 이 사는 집이

제 이름으로 5천만원에 시골아파트 취득했었도 현재도 거주중 입니다

이 후에 다시 2019 5월 2억 이하 아파트를 다시 취득했어요

부모님이랑 저는 주거를 같이하지도 않고 전혀 경제생활 등도 별개로 하고 있으나

제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살다보니 같은 가구원 기준 2억 초과 재산에 걸린 듯 한데요

2020년 10월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도한 상태인데

부모님이 2020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을 2021년에 신청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요건 판정시 세대구성원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세대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의 구성원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6월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2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2021. 01. 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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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구원 기준은 2020.12.31.기준으로 판단하기에 10월에 아파트를 부모님께 매도하였다면

    부모님과 질문자는 별개의 가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재산가액도 2억원 미만이므로

    소득요건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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