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민간병원 진료비 청구할려고 하는데 자꾸 거절당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청구할려고 제가 진료비청구서를 볼줄 몰라서 그런가 자꾸 거절당하네요
잘모르겠습니다. 전부제대로한거같은데 이렇게 적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영수증만으로는 안됩니다 비급여항목이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도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세부내역서도 발급 받아서 영수증과 같이 제출하고 청구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군인민간병원 진료비 청구가 거절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함께 진료내역서,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첨부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항목은 세부내역서가 꼭 필요하며, 병명에 따라 면책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거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 공단부담금은 5,345,220원이고,
급여 본인 부담금은 1,687,410원이며,
비급여진료료는 102,000원이며,
비급여 선택진료료외는 0원으로 입력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진료비 청구 거절이 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알 수 없는데, 통상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하며, 추가로 초진기록지, 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상품에 따라서 정신과 진료는 보장이 불가한 상품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이전 상품이라면 정신과치료는 아예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금액을 기록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진료비영수증이 첨부서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보험금지급 거절사유를 알아보려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위의 "정신3과"로 되어 있는데 질문자님의 병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거절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서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면책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