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가 너무 많은경우,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는 2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너무 많은경우, 자본금 10억미만의 회사는 2명의 이사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자기주식소각과 대표이사의 선임, 제무재표의 승인, 이익배당등 좀 절차를 간소화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사는 3명 이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