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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근무할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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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할 게 없습니다.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호 합의하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것이라면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는게 맞지만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