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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남생이233
검은남생이233

당기말 퇴직연금충당부채 질문합니다.

전기 설정 이월액은 2천만

당기 불입액 5천만원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1억원 이라 가정


추계액중 50% 즉 5천만원만 당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가능하나요? 또한 가능하다 하면 세무조정도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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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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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퇴직에 대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퇴직금 추게액 범위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 추계액 범위내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처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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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 ifrs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라면 기말 퇴직금추계액금액을 기말금액으로 계상하셔야합니다.(DB형만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DC형은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1억원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여야하며


    만약 5천만원으로 계상할 경우 회계감사시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추계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