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표법위반이 걸리나요?(재판매)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을 올렸는데 저도 빈티지샵에서 산거라 정확한 진품가품여부를 모르기에 진품여부를 써놓지않았고 빈티지샵이라는것도 밝혔습니다. 상대도 진품가품여부를 정확히 물어보지않았습니다. 단 상대가 주말에 택사진과 상품택배를 요청하였는데 사정상 월요일 오후8시반부터 사진을 보낼수가있어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8시반부터 보여줄수있다는건 말안함)근데 월요일 6시경부터 보냈냐는 말에 급해서 8시반이 되자마자 택배바로붙혔습니다.(그당시 사진안보낸거에대해 말없었음) 그리고오늘 도착했는데 상대방한테서 가품문제로환불을 요청하고 안해주면 신고하겠다는데 문제가되나요? 저도 가품여부를 몰랐다니까 전에 사진안보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내시는데 문제가될까요?저도 가품진품여부를 잘 몰랐고 진품임을 강조하지도않았습니다. 또한 개인간에 거래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신고가가능할까오?중고거래특성상 환불의무도없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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