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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흰죽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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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표법위반이 걸리나요?(재판매)

제가 중고거래사이트에 상품을 올렸는데 저도 빈티지샵에서 산거라 정확한 진품가품여부를 모르기에 진품여부를 써놓지않았고 빈티지샵이라는것도 밝혔습니다. 상대도 진품가품여부를 정확히 물어보지않았습니다. 단 상대가 주말에 택사진과 상품택배를 요청하였는데 사정상 월요일 오후8시반부터 사진을 보낼수가있어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8시반부터 보여줄수있다는건 말안함)근데 월요일 6시경부터 보냈냐는 말에 급해서 8시반이 되자마자 택배바로붙혔습니다.(그당시 사진안보낸거에대해 말없었음) 그리고오늘 도착했는데 상대방한테서 가품문제로환불을 요청하고 안해주면 신고하겠다는데 문제가되나요? 저도 가품여부를 몰랐다니까 전에 사진안보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내시는데 문제가될까요?저도 가품진품여부를 잘 몰랐고 진품임을 강조하지도않았습니다. 또한 개인간에 거래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신고가가능할까오?중고거래특성상 환불의무도없는데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또는 상품의 출처를 잘못 알고 판매한 경우에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의무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과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