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위-식도역류병 K219)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달에 소화가 잘 안되고 명치가 막히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방문 후, 위내시경을 해보자는 말씀에 위내시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시경 결과 경미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나, 대부분 신경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3주치 약을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고 최근까지 실비 보험이 없었어서, 이참에 실비나 들어볼까하여 가입을 알아보는도중
3개월이내 고지의무라는 항목이 있는도중, 이 부분에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조회를 해보니 제목과같이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이라고 되어 있고
질병 코드는 K219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저대로 고지의무에 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 경미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K219라는 질병 코드 자체가 신경성 위염을 나타내는 질병 코드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처음 가입할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괜히 찝찝하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고지의무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과 약복용 그대로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는 위.식도역류병으로 3주 약복용으로 고지하면 됩니다.
3개월 내에 해당하므로 위 내용은 고지사항인데요.
말씀하신바로는 경미한 위축성 위염으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질병 코드가 있을 것이기에 해당 코드로
고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k219의 코드는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역류병 입니다.
그냥 저대로 고지의무에 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 경미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K219라는 질병 코드 자체가 신경성 위염을 나타내는 질병 코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K219는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이고, 상세불명의 위염의 질병코드는 K29입니다.
고지의무에서 고지해야 할 사항은 진단서상의 내용을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주요한 코드만 기재가 되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K219, K29코드의 경우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고지하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약처방이 3개월 이내 있다면 고지하셔야합니다.
만약 30이상 처방이 아니라면 3개월 경과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순 약처방으로 진료를 본상황이라면 문제될것은 없지만 내시경검사후 진단명을 확정받아 치료한경우라면 고지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상의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