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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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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위-식도역류병 K219)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달에 소화가 잘 안되고 명치가 막히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방문 후, 위내시경을 해보자는 말씀에 위내시경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시경 결과 경미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나, 대부분 신경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3주치 약을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고 최근까지 실비 보험이 없었어서, 이참에 실비나 들어볼까하여 가입을 알아보는도중
3개월이내 고지의무라는 항목이 있는도중, 이 부분에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조회를 해보니 제목과같이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이라고 되어 있고
질병 코드는 K219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저대로 고지의무에 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 경미한 위축성 위염이 있으니 그대로 적어야 하는지, K219라는 질병 코드 자체가 신경성 위염을 나타내는 질병 코드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처음 가입할때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괜히 찝찝하네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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